2021년 변리사 시험 일정 및 접수 과목/접수 비용 등
1. 선발예정인원
일반응시자 |
제1차 시험 |
최소 합격 인원의 3배수 |
동점자는 합격처리 |
제2차 시험 |
최소 합격 인원 200명 |
||
특허청경력자 |
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|
2. 주요 안내사항
▢ 제2차 시험 시험일 2일 중 하루는 평일 시행 ▢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(통신)기기 관리・운영 제도 변경사항 적용 ▢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시험부터 제1차 시험 시행지역 조정 가능 |
3.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
구 분 |
원서접수 |
시험장소 공고 |
시행지역 |
시험일자 |
합격자발표 |
1차 |
1. 25.(월)09:00~ |
원서접수 시 |
서울, 부산, 대구, |
2. 27.(토) |
4. 7.(수) |
2차 |
4. 19.(월)09:00~ |
원서접수 시 |
서울 |
8. 6.(금) 8. 7.(토) |
11. 10.(수) |
※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: 2021. 4. 19.(월) 09:00 ~ 4. 23.(금) 17:00
4.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
가. 시험과목(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)
구분 |
시험과목 |
시험방법 |
|||
제1차 시험 |
|
산업재산권법(특허법, 실용신안법, 상표법,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을 포함한다) 민법개론(친족편 및 상속편은 제외한다) 자연과학개론 영어(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) |
객 관 식 필기시험 |
||
제2차 시험 |
필수과목 |
특허법(조약을 포함한다) 상표법(조약을 포함한다) 민사소송법 |
주 관 식 논술시험 |
||
선택과목 택1 |
디자인보호법 |
저작권법 |
산업디자인 |
||
기계설계 |
열역학 |
금속재료 |
|||
유기화학 |
화학반응공학 |
전기자기학 |
|||
회로이론 |
반도체공학 |
제어공학 |
|||
데이터구조론 |
발효공학 |
분자생물학 |
|||
약제학 |
약품제조화학 |
섬유재료학 |
|||
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|
|
나. 과목별 시험시간
시험구분 |
교시 |
시 험 과 목 |
입실완료 |
시 험 시 간 |
문항수 |
|
제1차 시험 |
1교시 |
산업재산권법 |
09:00 |
09:30∼10:40(70분) |
과목별 40문항 |
|
2교시 |
민법개론 |
11:00 |
11:10∼12:20(70분) |
|||
3교시 |
자연과학개론 |
13:20 |
13:40∼14:40(60분) |
|||
제2차 시험 |
1일차 |
1교시 |
특허법 |
09:00 |
09:30∼11:30(120분) |
과목별 4문항 |
2교시 |
상표법 |
12:50 |
13:30∼15:30(120분) |
|||
2일차 |
1교시 |
민사소송법 |
09:00 |
09:30∼11:30(120분) |
||
2교시 |
선택과목(1과목) |
12:50 |
13:30∼15:30(120분) |
5. 법령 등 출제기준일
가. 제1차 시험 법령(조약 포함)과 판례의 출제기준일
❍ 법령(조약 포함) : 제1차 시험일(2021.2.27.)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(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)
❍ 판례 :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를 출제
나. 제2차 시험 법령(조약 포함)과 판례의 출제기준일
❍ 법령(조약 포함) : 제2차 시험일(2021.8.6.∼8.7.)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(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)
❍ 판례 : 2021년 6월 30일까지의 판례를 출제
★응시원서 접수
❍ 1차 시험 접수: 2021. 1. 25.(월) 09:00 ~ 1. 29.(금) 18:00 [5일간]
❍ 2차 시험 접수: 2021. 4. 19.(월) 09:00 ~ 4. 23.(금) 18:00 [5일간]
※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: 2021. 4. 19.(월) 09:00 ~ 4. 23.(금) 17:00
★접수방법
❍ 큐넷(www.Q-Net.or.kr)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
www.q-net.or.kr/man001.do?gSite=L&gId=51
Q-Net 변리사
www.q-net.or.kr
★수수료 납부
❍ 응시수수료 : 제1차 및 제2차 각각 50,000원
❍ 납부방법 : 전자결제(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) 이용
※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
*수수료 환불(변리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)
❍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: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
❍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: 응시수수료 전액
❍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: 응시수수료 전액
❍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: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
※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
❍ 사후 환불(관련 증빙자료와 환불신청서 작성‧제출)
-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·형제·자매, 배우자,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: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
-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(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)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
★그 외 공고 세부사항
www.q-net.or.kr/man004.do?id=man00402&gSite=L&gId=51&BOARD_ID=Q001&ARTL_SEQ=5207893
공지사항 상세 | Q-net
www.q-net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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